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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날 무시했다' 동생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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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전남 장성군 한 주택에서 동생 B(56)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팔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동생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고의가 있었고 계획 범행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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