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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결정난 유씨 성폭행 혐의 두고 비방 글
"쓰레기, 양아치 표현 인격권 침해..우발 작성 고려"
개그맨 유상무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코미디언 유상무씨(40)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9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이 게재되자 '인간말종' '양아치' '쓰레기'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유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유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씨는 "A씨 등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색적인 욕설을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심한 모욕을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자신의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작성하게 된 것이다" 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쓰레기 등의 표현은 유씨를 비하하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 등이 유씨에 대한 게시글을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앞서 유씨는 지난해 10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명에게 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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