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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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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술병을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도주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인근 건물 안으로 도망친 뒤 뒤따라온 경찰관들에게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변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던 김씨는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뿌리치고 벽돌과 소주병을 든 채 건물 안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를 저지하기 위해 처음 출동했던 2명의 경찰관에 더해 4명을 추가로 출동시켰다.

경찰관들이 추가로 출동하자 김씨는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며 주변에 있던 맥주병들을 계속해서 집어던졌다. 또 3층 식당에 있던 소화기롤 이용해 경찰관에게 뿌리고 40여분간 대치상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상당 시간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병을 반독해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성년이 된 이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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