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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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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을 지도하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다치게 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김병룡 부장판사)은 개인 트레이닝(PT)을 받던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이날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근육 내 단백질이나 효소가 일부 녹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증세는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PT를 지도하는 B씨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176만원을, 위자료로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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