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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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00:33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2억여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에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13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무직자였던 2017년 3월 애인 B씨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며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A씨는 개통 사흘 뒤 다시 같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가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로 같은 해 8월까지 6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은 치르지 않았다. A씨는 또 B씨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산 여러 생활용품을 받아쓰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구매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거의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의 금전적 지원이 한창이던 2017년 5월 또 다른 애인 C씨에게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대신 좀 보내 달라.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내는 등 같은 해 말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2700만원 더 편취했다. A씨는 또 2017년 6월 카페에서 처음 본 D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교제를 시작한 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사채를 써서라도 갚겠다”, “급전이 필요하다” 등의 말로 돈을 챙겼다. A씨는 D씨에게 이듬해 2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약 1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D씨 이름으로 휴대전화 5대를 개통해 3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다”, “재판에 참석해야 하니 교통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45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복수의 애인에게 거액을 뜯어낸 것 외에도 A씨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지난해 2월 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6명으로부터 232만원을 입금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이를 포함하면 A씨는 총 2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원을 편취했고, 수감된 이후에도 B씨로부터 3590여만원의 휴대폰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누범기간 중에도 B씨로부터 사기죄 합의금 명목으로 2870여만원을 속여 뺏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일부에게 800여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아무런 피해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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