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일감 몰아주기의 대가로 자신의 집 인테리어 시공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 A(59·5급)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금 82만원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천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후배인 B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 다수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38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 깊이 반성 중인 피고인이 지병 악화를 치료받고 있는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실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이 사건 때문에 진천군으로부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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