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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광화문집회 불허…"코로나19 확산 방지목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법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만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내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투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 승인을 두고 벌어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불허 처분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흔한 사례는 아니다.

재판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집시법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앞선 범투본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열창했고, 참가자 대부분이 노약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이번 집회가 그런 위험을 직접 초래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그간 집회의 명칭과 양상 등에 비춰 범투본이 이를 '순수한 종교 예배'라고 주장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집회를 전면적으로 불허한 것이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분이라는 범투본 측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일시적 국가 위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특정 기간·장소의 옥외집회만 금지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집회의 자유도 더 큰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보장하려는 공익에 비해 광화문 일대 집회를 하지 못하는 범투본 측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일시적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예배 등 더 안전한 방법으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집회금지 처분으로 인해 범투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겪으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범투본의 신청을 기각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 경우 집결 저지, 강제 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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