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조양호 연임' 반대표…주주 손에 밀려나나
<앵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사내 이사를 계속 맡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주주총회가 내일(27일) 열립니다. 외국인 주주 상당수가 연임에 반대하면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해졌는데, 국민연금도 연임에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4시간 반에 걸친 격론 끝에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오너 일가 재선임에 반대한 첫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출석한 주주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20%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국민연금까지 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조 회장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주주 가치 훼손이라며 이사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유죄 확정 전 혐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주 국민연금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과 달리 조양호 회장 연임을 막은 것은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돼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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