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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김치 해썹 단계적 의무화..2024년엔 모든 수입김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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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치 [티몬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수입김치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김치에 대해서도 해썹 품질관리가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해썹이 적용됐으나, 수입김치는 그렇지 않아 수입김치도 국산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입김치 해썹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5천t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2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천t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3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t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4년에는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된다.

정부는 수입김치 안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해 위생취약점을 개선한다.

김치 수입량은 2016년 25만4천911t, 2017년 27만6천34t, 2018년 29만3천385t, 2019년 30만7천172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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