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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재판부 구성원 그대로 진행예정
9일 재판재개, 보석심문은 10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0.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약 9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오는 9일 열리는 본 재판과는 별개로 다음날에는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해 6월2일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30일 이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신청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그 뒤 임 전 차장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임 전 차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서도 형사합의36부의 재판부 구성은 변경되지 않아 임 전 차장 재판은 기존 재판부 구성원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판이 멈춘 지 약 9개월만에 지난 2일로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서울중앙지법이 2주간 특별 휴정에 들어가면서 오는 9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재판재개를 앞둔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 재판 하루 뒤인 오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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