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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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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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린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은 전북 군산의 모 폭력조직원 A(24)씨 등 9명을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B씨(2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15분쯤 군산시 문화동의 야산에서 C(20)씨 등 2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날 군산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C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C씨 등이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지난해 군산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조직원들이 체포되자 군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건 제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된 조폭들은 20대 초반으로,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년간 영입 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 검·경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영입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폭력범죄 발생 때 엄정 대응함으로써 관내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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