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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술 주문하고 식당·편의점서 받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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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스마트 오더’ 판매 허용 / 국세청 “배달판매는 엄격 제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3일부터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팔 수 있다.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미리 음식뿐 아니라 술도 주문·결제했다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받아 가면 된다. 주류 소매업자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운영의 효율성이 상승하고, 소비자는 불필요한 매장 내 대기 및 주문 시간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 .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스마트오더 방식은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주류의 배달판매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현재 주류 배달판매는 전통주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악용해 주류를 살 가능성에 대해 국세청은 “최초 주문·결제할 때 1차 성인인증, 매장 안에서 주류를 인도할 때 2차 성인인증을 거치므로 이 서비스로 인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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