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새벽에 진행한 폭력적인 강제철거"
지난 6일 이창우 동작구청장 경찰에 고소동작구청 관계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1번 출구 앞 광장 및 보도에 설치된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불법노점 20개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0.2.21/뉴스1(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옛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구청은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노점 매대와 농성천막, 집회용 현수막을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동절기 강제철거와 한밤중 행정대집행은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동작구청은 용역과 직원 600여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은 지난 2월21일 오전 4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인근에 설치된 노점 20개 동을 철거했다.
대책위는 동작구청이 노점과 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집회신고 물품인 현수막·천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인들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도 생사를 알 수 없다"며 지난 6일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불법행정대집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일부 상인과 수협의 갈등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수협 측은 1971년 만들어진 옛 시장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우려가 있다며 2012년 현대화 건물 공사에 착공, 2015년 완공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점포면적이 예상보다 작고 임대료가 높아지는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전을 거부했다.
옛 시장 건물에 입점했던 점포는 지난해 8월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모두 폐쇄됐다. 명도집행 이후에도 일부 상인들은 노량진역 인근에서 노점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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