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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온 쟀을 때 37도 이상…지구대원 자가격리"/뉴스1 DB.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정지형 기자 =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석방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내 한 지구대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발열과 기침을 호소해 석방 조치됐다.

해당 지구대는 A씨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도가 넘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지구대원 8명을 치안센터에 자가격리했다. 다만 검사 결과 A씨와 A씨의 직장 동료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열을 쟀을 때 37도가 넘었다"며 "보건소에서 다시 쟀을 때는 정상 체온인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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