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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할 듯…'후보자 폭행시 처벌'©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정의당 예비후보와 해당 후보를 돕던 선거운동원이 서울 노원구의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노원병의 이남수 예비후보 등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7시쯤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이 예비후보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들이 노란색 복장을 맞춰입고 있던 점 등으로 미루어 A씨가 피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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