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전 남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2심도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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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전 남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2심도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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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가족에 일부 부조금 지급…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결과를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다만 피해자 유가족 측에 일부 부조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여성 B씨는 2018년 2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사귀게 됐다.

당시 B씨는 전 남자친구 C씨와 같은 모텔에서 다른 층에 숙박을 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B씨, B씨의 전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수도권, 강원도 모텔을 돌아다니며 동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B씨는 A씨에게 "C가 깡패의 사주를 받고 나를 감시하고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C씨를 폭행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스스로 꾸며낸 가상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C씨가 A씨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성적으로 희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C씨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다. 하지만 C씨는 A씨에게 "내가 깡패의 사주를 받고 B를 감시하는 게 맞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3월13일 밤 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둔기로 C씨를 10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춥다고 말하는 C씨를 방치한 채 이튿날인 15일 오전 10시께 숙소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사망했다.

1심은 "A씨는 하루의 간격을 두고 약 2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몸은 옷을 제대로 벗기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는 B씨의 거짓말과 가상의 메시지에 속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추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6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상해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중에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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