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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업 등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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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를 위해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22일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지 10년만에 처음이며 감소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이처럼 일시 휴직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개점휴업, 영업단축이 원인으로 특히 음식이나 숙박업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자에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왔으나 더 어려운 계층인 무급휴직자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48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32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1개월만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정이 더 어려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 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곧바로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자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해 기존보다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뒤 무급휴직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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