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첫 미투' 체조협회 前간부, 재수사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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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첫 미투' 체조협회 前간부, 재수사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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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론 뒤집을 증거없었던 것으로 보여© News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내 체육계 첫 미투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한체조협회 전 고위 간부가 피해자의 재고소로 시작된 추가 수사에서도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말 대한체조협회 전직 고위 간부인 김모씨의 상습강제추행 및 상습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경희 전 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김모씨로부터 2011년부터 3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며 폭로한 바 있다. 이 코치는 2017년 김모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모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친고죄 폐지 이전인 당시 법에 따라 1년 이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코치는 재정신청을 통해 김모씨를 지난해 4월 다시 검찰에 고소했고 이 코치의 재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고 말했다.

한편 김모씨는 이 코치와 자신이 '연인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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