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평균 위반차량 642.8대보다 감소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무인단속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간동안 위반차량 492대가 적발됐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를 달리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km 이하로 줄이고 이면도로는 시속 30
km 밑으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부산에서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전국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적용된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인단속장비에 걸린 과속차량은 승용차 339대, 승합차 21대, 화물차 59대, 택시 73대 등 모두 492대로 집계됐다.
속도별로 살펴보면 주요도로에서 시속 61~70
km로 달리다 단속된 차량이 425대였고 71~80
km로 주행한 차량이 52대로 나타났다. 시속 81~90
km로 달린 차량이 9대, 91
km 이상 폭주한 차량도 6대로 집계됐다.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96대가 무인단속장비에 잡혔고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89대가 적발됐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166대가 걸렸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41대가 적발됐다.
오전 3시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시간대 통행량을 비교하면 약 4배가 차이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부산 동구 좌천삼거리에서 단속된 차량은 19대로 단속 지점 가운데서는 위반차량이 가장 많았다.
최근 1개월동안 계도 대상으로 단속된 차량은 1만 9284대다. 하루평균 642.8대가 적발된 셈이다.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위반차량 13만 9106대에 계도장을 발부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주요도로에서 시속 20
km 이상 제한속도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km 이상이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km를 넘으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20
km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km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40~60
km 이상이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이다.
경찰은 직접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무인단속장비 등으로 단속할 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안전속도 5030'의 경우에도 경찰은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된 과속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다.
실제 운전자가 과태료 통지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면 범칙금으로 변경해준다. 운전자가 35일 이내에 납부하면 금액은 20% 감면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단속은 없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무인단속기로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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