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주민 "머슴한테 맞아…2000만원 내놔라"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A씨를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B씨가 A씨에게 조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폭행 사건 관련 고소 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조롱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지난 6일 병원에 입원한 A씨에게 "술 먹고 난동 치는 건 좋은데 친형한테 맞아 부러진 코뼈 수술부터 받으라. 방치했다간 염증이 뇌로 갈 수 있어 더 돌아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B씨가 A씨에게 자신이 아닌 "친형한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는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 A씨의 친형은 "법적 다툼에서 이용하기 위해 (B씨가) 거짓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이 유일하게 맘을 터놓는 친형제인 내가 왜 동생 코뼈를 부러뜨리냐"고도 항변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후유장해진단서와 함께 "머슴(경비원)한테 맞아 넘어져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만 2000만원이 넘는다. 돈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는 문자도 보냈다. 해당 진단서는 B씨가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허위 진단서를 가지고 A씨에게 수천만원 배상을 거론하며 압박한 셈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주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차량을 옮기던 A씨를 밀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이후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강북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A씨를 관리실로 끌고 가 관리소장에게 당장 해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0일 오전 2시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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