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성격·피해 중대성 비춰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
재판부 "상황극 아닌줄 안 의심 들지만 실제강간 증거없어"대전검찰청사© News1(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인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하는 앱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B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준 뒤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과 같은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경우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인지 알면서 범행했다는 의심은 든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때 A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등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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