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의자
연인 엎드쳐뻗쳐 시킨 채 복부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
재판부 "피해자 비인격적 취급했지만 합의해"/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왔다며 얼차려를 시킨 뒤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을 따지던 중 B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머리를 수 회 가격했다. 이어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손과 발로 온 몸을 때려 B씨를 기절시켰다. 이로 인해 B씨는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이마의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A씨는 같은해 8월16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시장 내 술집에서 B씨와 담배를 피다 예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을 것에 화가 나 B씨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확인하고 골목으로 나와 B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께에도 모텔에서
TV 리모콘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나 평소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완전히 압도된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보복이나 존재 자체를 매우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은 비인격적인 취급과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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