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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벌고 입닦으려던 유튜버 `딱 걸렸네`

마법사 0 469 0 0

유명 배우 A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그는 가족이 보유한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넘겨받은 뒤 가족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 유명 1인 방송 사업자 B씨는 20억원에 달하는 수입금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를 비롯해 5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광고수입금을 해외 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으면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신종·호황 업종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부동산 임대업자 등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정보기술(IT)·미디어 발달과 1인 가구 증가 트렌드를 활용해 많은 소득을 올리지만, 과거의 세금 걷는 방식으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조사가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억 단위 광고수입이 발생했음에도 해외 수입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작자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관리를 해주는 일종의 기획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와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팬미팅을 열면서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속사에서 부담하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 공제한 연예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쌍꺼풀 수술 등 할인이벤트를 개최하면서 현금 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병원도 있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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