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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10세 아들 흉기 위협’ 친모 입건…警 “구속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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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훈육하다가” 진술
작년 7월에도 아동학대 신고
경찰, 피해아동 분리해 쉼터로
“피해아동·목격자 등 조사할것”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에서 친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고, 추후 재조사할 것”이라며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뒤 친모의 구속 여부를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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