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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정부 ‘임기 내 달성’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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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때도 수급자 선정을 막아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로 지적돼왔다.



정부가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계획에는 2017년 1차 종합계획에 이어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대상 정책 방향성과 추진 방안이 담겼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재산가이면 예외다.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그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복지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주요 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과 주거(2018년) 부문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약 18만가구(26만명)가 급여를 새로 지원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이날 종합계획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 방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2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과 병행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빈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생보위 위원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의료급여에 대한 기준 폐지 방향이라도 담아달라고 요구했으나,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민사회 측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2차 종합계획에는 ‘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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