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내 중·고등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사 2명이 모두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정차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징계절차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해 기존 처리 기한보다 30~50일을 단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요구가된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 정차를 중지할 구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했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경남교육청의 설명이다.
즉, 이들 2명이 범죄를 시인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4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24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전임지였던 학교와 수련원에도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대 교사 B씨는 지난 6월26일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범행 적발 이후 도내 학교에 전수조사 등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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