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운전자 오토바이 들이받아 배달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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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4:20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A(여·33)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B 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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