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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부항 시술 세신사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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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목욕탕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부항을 뜨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세신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목욕탕 세신사 A(61)씨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광주 모 목욕탕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부항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판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도와 기간, 수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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