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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개입 혐의 '함바 브로커'…윤상현 의원 관련성 주장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13일 선거 개입과 관련해 "윤 의원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7시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1시간여만인 오후 8시 16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동 중 "윤 의원과 선거 개입 관련 직접 논의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며 혐의에 대한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 측은 부인하는 데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뭔가 잘못됐겠죠. 왜 부인을 해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라며 윤 의원과의 관련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도주 안 했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윤 의원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의원한테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뒤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앞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나오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유씨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강제 출석시키기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 나흘 만인 이날 낮 12시 15분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이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촉하면서 이날 심사받았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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