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량 및 폐기된 보건용 마스크를 고품질로 속여 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59), C씨(63), D씨(45), E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 8개월, 1년 4개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노리고 폐기되거나 불량으로 분류된 마스크를 '황사방역용', '비말 차단', '고효율 필터 사용' 등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유통한 마스크는 공장 생활쓰레기와 함께 비포장 상태로 폐기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가 판매한 마스크만 232만 매로, 대금은 약 2억33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마스크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나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개별적 사정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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