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 체결후 인가 신청
음주운전으로 취소 결정 대상자
누락한 채 수리→사업 면허 취소
法 "주의의무 위반 하자로 손해"[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양수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개인택시 면허가 뒤늦게 확인된 전 소유자의 음주운전 사실로 취소됐다면 면허를 인가한 관할구청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16년 7월 B씨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인가 신청을 했다. 중구청은 인가 결정에 앞서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A씨와 B씨의 운전면허 효력 등 조회를 요청했다.
이 계약 며칠 전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을 해 단속됐고, 당시 운전면허취소 대상자였다.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B씨가 '취소결정대상자'로 등록됐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 항목란에 '유효'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각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이를 중구청에 통보했다.
면허 취소결정대상자의 경우 곧바로 면허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60일 이내 기간 동안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 절차가 완료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효력 발생 전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다.
당시 중구청의 서식에 '취소결정대상자'를 표기하는 항목은 따로 없어 담당 경찰관이 이를 별도 표기하지는 않은 채, '현 운전면허 효력 유무' 항목란에 '유효' 표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인가 신청을 수리했다.
B씨는 같은해 9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서울시는 다음해 2월
'B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돼 하자 있는 사업면허를 양수받았다'며 A씨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중구청이 B씨의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인가 처분했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며 "담당 경찰관도 관련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서식을 작성해 중구청에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중구청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자 있는 B씨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게 됐다"면서 "이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돼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씨가 정부와 중구청을 상대로 낸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중구청이 공동해 84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중구청은 이 사건 인가 처분에 필요한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유무 조회·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 또한 운전면허 효력 등 통보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부경찰서가 중구청의 협조 기관 지위에 있더라도 이 사건 신청 운전면허 효력 등 조회 확인 요청에 대해 면허 취소결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도 알리지 않은 것은 관계기관으로서 협조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사유가 있었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인가 처분을 했다면 그같은 주의의무위반 하자와 운송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입게되는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에 대해 이 사건 양수금 및 중개료 9200만원 중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돌려받은 80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840만원이라고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