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피서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와 아들이 삼척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아내에게 8900만원을, A씨의 아들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피고측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삼척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의식을 잃고 다른 피서객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피서객들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사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관할 지자체가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2명을 해수욕장에 배치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A씨가 숨졌다며 각각 3억800만원과 2억12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를 즉시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은 점, 배치한 안전관리요원이 A씨가 최초로 발견된 때로부터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어떠한 구조활동이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며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물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밝혀진 바 없고, A씨의 신체 상태 등 다른 요인도 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요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