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건물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 가입, 손해사정 과정 거쳐 보험금 결정
개인적으로 화재보험 가입한 가구는 별도 보험금 받아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전날부터 발생한 화재로 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해당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의무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실제 피해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삼환아르누보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된다.
울산 아파트 화재 진화하는 헬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9일 오전까지 꺼지지 않아 헬기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9 yongtae@yna.co.kr단체화재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되며, 보험금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다.
즉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집주인이 받고, 가재도구 분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대위권 행사)했다"라면서 "올해 불합리한 화재보험 약관이 개정돼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재 아파트 주민과 만난 송철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오후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과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10.9 yongtae@yna.co.krh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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