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혐의 日 회사, 한국 철수하며 “韓 사법부 독립 담보 안돼” 논란
일본 반도체 업체가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우려한다며 한국 내 자회사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자회사는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한국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쟁사 기술 무단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한국 사업 철수 이유로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완벽히 담보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가운데)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해자 손배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반도체 부품 제조사 ‘페로텍 홀딩스’는 16일 회사 웹사이트에 한국 자회사 페로텍 코리아의 CVD-SiC(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2월 페로텍 코리아와 전 종업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 당국에 기소되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을 감안할 경우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잠재적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본 NHK는 17일 이를 보도하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10 월 이후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한국 사법 판단에 대한 우려가 사업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일본 언론 매체들도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해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 사업을 접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도 17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페로텍 홀딩스가 내세운 한국 사업 철수 이유는 석연치 않다. 이 회사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핑계 삼아 한국 사업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페로텍 홀딩스의 한국 자회사 페로텍 코리아와 전 직원 3명은 한국 반도체 업체의 직원을 채용한 뒤 해당 한국 업체의 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올해 2월 검찰에 기소됐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페로텍 코리아는 2015년 12월 한국 반도체 부품 회사 티씨케이(TCK)의 직원 두 명과 이 회사 협력업체의 직원 1명을 채용했다. 티씨케이는 반도체칩 절삭 작업에 필요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원형판 아래 끼는 소모품) 제조업체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티씨케이의 ‘산업 스파이’ 고발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페로텍 코리아가 이들이 이직하며 빼돌린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 도면과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결론 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티씨케이는 최근 페로텍 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로텍 코리아는 충청남도 당진시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2016년 충청남도· 당진시와 50억원을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실제 12억원을 지원받았다. 페로텍 코리아가 검찰에 기소된 이후 충청남도 측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추가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sea_throug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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