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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권침해' 호소에도···외교부 "비자발급은 영사 재량"

보헤미안 0 188 0 0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편지까지 보내며 입국 허가를 요청한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입국 금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질문에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씨가 무기한 입국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한다”며 “국감에서 강 장관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유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꼭 입국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유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5쪽 분량의 편지글을 올렸다. 그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데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유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병무청이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해왔다.

유씨는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한 재판을 이어왔다. 1·2심은 “유씨 비자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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