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마약사범들을 상대로 검찰 직원이나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일당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1350만원을, B(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5월 서로 공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C씨에게 "창원지검에 있는 D계장을 통해 빼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2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던 E씨를 상대로 "울산경찰청의 마약수사대 팀장에게 부탁해 당신의 제보해 마약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꾸며 4개월 정도 감형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평소 마약 관련 사건을 경찰에 제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속칭 '야당' 역할을 하며, 경찰이나 검찰 직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무마나 감형을 조건으로 사기를 벌였다.
A씨는 2019년 5월 경남 양산시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7g을 판매한 데 이어 같은해 6월에는 필로폰 0.03g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종 범행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필로폰 투약은 물론 판매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