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단속 첫날 '아차, 턱스크'…"이제 마스크는 필수"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하 쇼핑몰.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던 여성 2명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깨띠를 한 강남구청 공무원이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여성들은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마스크를 집어 썼다.
이날은 새 감염병예방법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구청 공무원과 코엑스 관계자 등 10여명은 코엑스 내 대형 카페와 음식점, 영화관과 수족관 등 곳곳을 다니며 마스크 착용 안내 전단과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 줬다. 각 점포 관계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안내 포스터를 여러 장씩 나눠 주고 눈에 잘 띄는 입구에 붙이도록 요청했다.
코엑스를 찾은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으나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내리거나 코를 내놓는 '턱스크','코스크'를 하기도 했다. 또 음식을 먹기 전후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여럿 보였다.
다만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을 때 불응하는 이는 한 명도 없어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제는 마스크가 생활화돼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대개 잘 쓰고 계신다"며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조심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광화문역과 중구 삼성본관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마스크 단속과 캠페인이 진행됐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단속하는 지하철 보안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seephoto@yna.co.kr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전단과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 주며 새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은 '위반확인서'를 들고 개찰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상황이 있는지 점검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터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리는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인 일부는 맨얼굴로 자전거를 타거나, 턱스크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등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이들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만 약 1시간 동안 5명이나 보이기도 했다.
광화문역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단속반을 향해 "마스크 때문에 심장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다.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해야지 벌금을 물리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점심시간 무렵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 시내 곳곳의 카페 등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이들이 많았다.
정오께 서울 송파구의 다만 대형 카페 등에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으로 내린 채 대화를 나누는 이들이 여럿 보였다.
또 인근의 흡연구역에도 충분한 거리두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다.
직장인 전모(44)씨는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동시에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많으니 썼다 벗었다 하기가 어렵다"며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방송에 출연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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