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각 징역 5년·3년 구형신생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 속에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신생아 시신을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 시도하는 등 인면수심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19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에서 딸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변기 속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도 가평 소재 B씨의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 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면서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내달 17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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