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 오늘 사실상 결론…감찰위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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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 오늘 사실상 결론…감찰위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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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 오늘 사실상 결론…감찰위 긴급 소집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1일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 감찰·징계 청구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줄고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유보한다면 반대로 윤 총장의 면직·해임 등 중징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결과에 다시 불복해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이 반전의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이날 내려지지 않고 징계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 모두 각하된다.

한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인 1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감찰위원회가 같은 날 열리는 것은 윤 총장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요인이다. 감찰위 자문회의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감찰을 근거로 한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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