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벌금 1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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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벌금 1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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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형이 5일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양 전 대표의 모습. /김세정 기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포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5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회 출국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한화 4억 원대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하기 전에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검찰에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의견을 구했지만,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 원이 넘는다.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모·이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금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 경찰이 미국 재무부에서 넘어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양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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