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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폭행 혐의' 입주민 징역 5년…"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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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심씨의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 4월 경비원 최모씨와 주차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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