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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늦장 행정 탓에..12살 소녀, 성폭행으로 쌍둥이 출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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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자료사진(123rf)

12세 여자어린이가 쌍둥이의 엄마가 되는 기막힌 일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졌다.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지만 낙태 승인이 늦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후후이주(州)에 살고 있는 피해 여자어린이는 올해 12살로 성폭력을 당해 아기를 갖게 됐다.

여자어린이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지방병원의 신고로 사건은 당국에 보고됐지만 일은 여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낙태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선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만 먼저 사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여자어린이의 낙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후후이주 보건 당국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후후이주) 지방 당국이 앞장서 낙태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관계자 대부분 사건에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돕기는 하겠지만 임신한 아이가 낙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무책임한 말을 한 지방 당국자도 있었다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지방 당국이 늑장을 부리면서 결국 12살 여자어린이는 최근 후후이주의 모 병원에서 쌍둥이 아기를 출산했다.

낙태허용운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단체 '여성의 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12살 어린이가 쌍둥이의 엄마가 된 데는 무관심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행정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낙태허용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낙태에 관한 한 보수적인 아르헨티나에선 연방정부가 낸 낙태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안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20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이첩됐다.

낙태 찬반 진영이 의회당 밖에서 각각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첨예한 사회적 신경전 속에 실시된 하원 표결에서 낙태 합법화에 대한 법안은 찬성 131표, 반대 117표로 통과됐다.

상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법안에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인정하고 원하는 경우 무료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14일 화상회의로 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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