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47)의 친형 이래진씨(55)가 지난 10월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
47)의 가족에게 악성 댓글을 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피격된 이씨의 유가족에 대한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9명 중 3명의 신원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 누리꾼들은 피격 공무원의 아들의 자필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뒤 비난섞인 악성 댓글을 달아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형(이래진씨)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거나 '누군가 이 편지 쓰라고 꼬드겼다'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간 월북자' 등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같은 댓글을 단 누리꾼 9명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해당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카카오 측에 신원 특정을 요청했고, 이들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으로 이송, 배당까지 완료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실제 피의자 소환조사 시기는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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