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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아들 지켜보는데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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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방어나 저항도 못해"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아무런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했으며 옆에서 보고 있던 4살배기 어린 아들도 엄마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5월29일 오전 4시35분께 중구의 자택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4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월세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A씨가 화물차 운전을 그만두면서 생계가 더욱 곤란해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고 살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몹시 흥분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 행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남은 생을 자신의 아내이자 아들의 엄마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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