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3천744만원…억대 연봉자 85만명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천7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는 85만여명으로 전체의 5%를 밑돌았다.
근로자 평균 연봉 3천744만원…억대 연봉자 85만명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1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이중 705만명(36.8%)은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비중이 2018년(38.9%)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이중 1천413명은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평균 3천7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총급여 1억원 초과 '억대 연봉자'는 85만2천명(전체의 4.4%)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났다.
일용근로소득자(740만6천명)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만원 줄었다.
국세청
[국세청 제공]
15만9천명,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 신고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9.9% 늘어난 759만명, 신고세액은 8.9% 증가한 34조8천933억원이다.
작년에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5만9천명이다. 2018년보다 3만명(23.6%) 늘었다. 4천810명은 5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뒀다고 신고했다.
자산 양도 99만건, 4.6% 감소…주식 양도만 급증지난해 자산 양도 신고는 99만2천건으로 2018년보다 4.6% 감소했다. 토지(-7.2%),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기타건물(-12.5%) 양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는 91.7%나 뛰었다.
이는 비상장주식 양도가 7만2천건에서 14만1천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에는 해외 주식이 포함되는데 작년부터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 양도 신고도 급증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보유 지분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의 평균 양도가액은 2018년보다 2.3% 증가한 3억4천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3천8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3억1천200만원), 대구(2억9천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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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1년 전보다 450여개가 많은 9천860개로 늘었다. 이들 단체가 신고한 '공익목적사업' 사업비는 작년보다 15.4% 늘어난 총 115조4천1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수행비로 102조9천530억원을, 일반관리비용으로 12조1천580억원을 각각 썼다고 신고했다. 모금비용으로는 3천51억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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