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당시 유튜버 없어 별다른 마찰 없이 귀가
경찰,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 대응체계 갖춰[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20.12.09.jtk@newsis.com[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68)이 최근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출소 이후 첫 외출을 했다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최근 외출 금지 시간대를 피해 한 차례 자택에서 나왔다.
그는 인근 가게에서 잠시 장을 보고
20∼
30분 만에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보호관찰관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따라 그를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두순은 더 이상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
조두순이 외출했을 당시 거주지 앞에서 그를 지키고 있던 유튜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두순이 잠깐 집을 나간 것을 확인했다"며 "집 앞을 지키고 있던 유튜버도 없어 별다른 마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15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음주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으며,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 음주 장소와 주류의 종류, 귀가예정시간과 방법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안에 음주 시에도 음주 종류와 6시간 내 외출 시 목적과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아동 관련 시설도 출입을 엄금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한다.
현재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일대에서
24시간 순찰활동을 맡을 무도 실무관급 신규 청원경찰 6명을 최근 임용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