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대상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시행한 12일 저녁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코인노래방 손님이 마스크를 쓴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 News1 최대호 기자(대전ㆍ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 간부와 보령시체육회(별도 법인) 관계자 등 4명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영업이 금지된 시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상태서 술까지 판 노래방 업주도 감염병 예방법과 음악산업진흥법을 동시에 어긴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7일 보령시와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0분께 지역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 야간대응팀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신고를 받은 즉시 시 야간대응팀에 통보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시 야간대응팀 관계자는 “출동 당시 노래방은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 간판 등도 꺼져 있었다”며 “하지만 노래방 내부 룸에서는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카운터에는 업주가 있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4명과 노래방 업주가 명확히 어긴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통보한 상태고, 음악산업진흥법을 어긴 주류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업주만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4명과는 지인 사이여서 함께 술을 마셨을 뿐, 영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경찰은 감염병 위반과 관련해선 권한이 없어 보건소로 통보한 것”이라며 “보건소에서는 통보받은 5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주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는 별개로 주류 판매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재 결과 이들 4명은 보령경찰서 A경감, 보령시체육회 B씨, 치과의사 C씨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한 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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