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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감사 업무정지' 안진회계…대법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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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해 업무정지
1심 "징계 인정되나 가혹" 원고승→2심 각하
대법 "처분취소 구할 소이익 있다"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묵인·방조로 안진회계법인이 처분받은 1년의 업무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업무정지 기간 효력이 지나 소멸됐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묵인한 이유로 2017년 4월 안진에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증권신고서에 허위 재무제표를 적정의견으로 표명한 사유로 과징금 16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안진은 "분식회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묵인·방조하진 않았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이 자료를 내지 않는 등 속이기도 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극소수 구성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소속 회계사 1300여명의 전체 감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4월5일부터 2018년 4월4일까지로 그 효력이 소멸됐다"며 "효력 소멸에도 불구하고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정지 기간 효력이 지나 소멸됐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감사팀의 회계감사기준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회계법인 전체에 대해 업무정치 처분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 및 하위 규정들의 해석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가 이 사건 업무정치 처분을 하며 채택·적용한 법령 해석에 관한 의견이나 처분 기준을 앞으로도 그대로 반복·적용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업무정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 여부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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