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관련 자료 확보…도박 빚 때문 범행 주장 무게 실려[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턴 혐의로 구속된 광주의 한 경찰 간부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 간부는 도박 빚 때문에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도박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광주경찰청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한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47) 경위가 과거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돈 거래를 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남부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광주경찰청에 보냈고,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 공구로 유리창·진열장을 부수고 1분 만에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A 경위는 주택 구매·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1억
9000여만 원 규모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A 경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박 빚 때문에 귀금속을 훔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남부경찰서가 A 경위의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과 돈 거래 내역을 확인한 데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을 졌다는 지인들의 진술로 미뤄
'A 경위의 실체적인 범행 동기가 도박 빚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남부경찰서는 A 경위가 다액의 채무로 금은방을 털었다고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A 경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남부경찰서 관할 모 파출소와 차로 2분 거리(
573m)인 금은방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과 당일인 지난달
17일과
18일에는 연가를 냈다.
A 경위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폐쇄회로(
CC)
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 뒤 자가용 번호판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CCTV 감시가 허술한 교외 지역만 골라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위는 범행 다음 날 평상시처럼 출근하는가 하면, 닷새 뒤인 지난달
23일 동료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관제센터 내부 열람실에 출입, 수사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주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체포됐다.
남부경찰서는 A 경위를
11일 또는
12일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