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납치 당한 대만 남성, 무단이탈로 벌금 받자..
[서울신문 나우뉴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했다 벌금 폭탄을 맞은 대만 남성(오른쪽)타이완에서 자가격리 지침의 위반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법정 다툼의 결말이 3개월 만에 공개됐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국적의 첸 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해 10월 말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한 뒤 중부 난터우의 친구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했다.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일 밤 11시경, 갑자기 첸이 머물던 친구 집으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이 남성들은 집주인인 첸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추심자들이었다.
채권 추심자들은 첸을 그의 친구라고 오인한 채 집 밖으로 끌어냈고, 첸은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한 채 다른 곳으로 끌려가 빚을 갚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첸은 채권 추심자들에게 자신은 집주인의 친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신히 이해시킨 뒤 다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왔지만, 방역 당국은 이미 그를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로 고발한 후였다.
지역 공중보건 당국은 애초 첸에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10만 타이완달러(한화 약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첸은 “채권 추심자들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나를 납치해간 것”이라며 반박했고,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현지 법원은 첸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법무부 관계자는 “그가 잘못된 오해로 인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격리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시 이 남성을 납치했던 채권 추심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기간 중 쇼핑을 위해 집 밖으로 무단외출을 한 40대 남성(사진)에게 벌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대만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한 명이 대만 남서부 카오슝시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 이동한 사실이 알려져 10만 대만달러(약 38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남성은 단 한 순간도 호텔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8초 가량 복도로 나왔다 들어갔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벌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7차례나 집 밖으로 외출한 사실이 발각돼 최고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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